디지털콘텐츠 편집물 저작권법 보호받는다

앞으로 디지털콘텐츠를 경신하고 검증하는 편집물 저작권과 디지털콘텐츠 암호화 기술 등이 새로운 저작권리로 인정받아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또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해 친고죄 조항을 삭제,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곧바로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문화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오는 5월 국무회의에 상정,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디지털콘텐츠 편집물 저작권리」조항과 암호와 기술조치를 새로운 권리로 인정하는 「기술조치 권리」조항을 내용으로 한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최근 디지털콘텐츠 저작보호 솔루션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DRM과 워터마킹」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 입법예고하기로 했으며 여론수렴을 위해 곧 공청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다음달 말까지 개정 입법안을 최종 마무리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이번 개정에서 △디지털콘텐츠 형태의 데이터베이스(DB)와 편집물 제작에 대한 투자보호 △온라인상에서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저작권권리 관리정보의 보호 △디지털콘텐츠 등 저작물의 인터넷 유통을 둘러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한계 △영상제작자의 전송권 인정 등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부는 특히 「편집물 제작에 대한 투자보호」조항은 콘텐츠를 보충하거나 경신하는 경우에도 「콘텐츠 창작성 권리」와 같이 복제·배포·방송·전송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포괄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또 DRM 솔루션 이용방법 및 조건·권리 등을 위해 「저작물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저작권권리 관리정보의 보호」 조항을 신설키로 했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한계 규정조항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제3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책임한계 규정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또 저작권법에 명시된 친고죄에 의한 처벌이 불법복제 방지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친고죄 부분을 비친고죄로 전환할 방침이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