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칩스가 30일 만기도래한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프로칩스는 『신한은행 구로 기업금융지점에 29일 만기도래하는 약속어음 16건의 결제대금인 2억7917만4313원을 28일에 정상 입금했으나 해당지점에서 대출금과 상계처리해 30일 최종 부도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프로칩스는 지난 26일 화의절차 개시신청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바 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프로칩스 보통주에 대해 4월 2일부터 3일간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프로칩스는 화의신청을 한 순간부터 여신채무 변제의무가 발생한다』며 『이에 따라 대출금과 예금을 상계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