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에 걸림돌이 되거나 다른 관련법과 모순되고 사회현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지적돼 온 25개 정보화관련법이 올해 제·개정될 전망이다.
대외무역법·전자정부법 등 지난해와 올초 잇따라 제·개정된 법에 이어 그동안 문제가 돼온 정보화관련법이 올해안에 대거 재정비되면 국민 개개인의 정보화와 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커다란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중에는 전자거래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 지적받아온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저작권법’의 개정은 물론 국가정보화 전략의 틀을 바꾸는 ‘정보기술(IT)기본법’,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법안의 제정이 포함돼 있어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본지 3월 5일자 9면
법제처가 제출하고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정부입법계획안에 따르면 관계부처 및 단체에서 올해 제·개정을 추진하는 정보화관련법은 총 2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OECD가 과세원칙에 합의한 바에 따라 국가간 온라인 전자상거래시 소비지국에서 과세되도록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는 등 총 3건의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며 산자부는 전자문서의 효력발생시기 등을 보완하기 위해 법무부와 공동으로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하는 등 총 5건의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도 기존 PKI 외에 신기술 전자서명방식을 인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자서명법’을 개정하는 등 3건의 정보화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통신부는 정보망의 보급확산과 정보의 접근 및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존 정보화촉진법의 정신을 살리면서 IT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IT기본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불법복제 방지장치 등 저작권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한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해 기존 저작권법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과학기술부는 성격이 유사한 신기술 및 국산신기술제품 인정제도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촉진법을 개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연구개발 활동금지 및 규제절차 등을 규정하는 ‘생명공학윤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전자거래 및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등이 이미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올해안에 제·개정될 전망이다.
한편 IT기본법은 국가정보화의 기본 골격인 ‘정보화촉진법’은 물론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근간인 ‘과학기술기본법’, 산업발전의 근간인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어 입법화과정에서 뜨거운 논쟁이 일 전망이다.
또 과기부가 이미 국회에 제출한 육성차원의 ‘생명공학육성법’을 이미 국회에 상정해놓고 이와 상충되는 규제법인 ‘생명공학윤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인데다 이 법은 보건복지부가 제정할 예정인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과 중복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