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닥터 Q&A]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해

◆전자신문은 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매주 화요일자 벤처면에 「벤처닥터 Q&A」란을 신설합니다. 이 난에서는 특허·법률·세무·기술·정책·기업PR·해외진출·해외정보·정책·재무·기술지도·표준·인증·코스닥·경영전략 등 벤처기업들이 겪고 있는 전반적인 애로사항에 대해 친절하게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e메일

「victolee@etnews.co.kr」입니다.

벤처닥터 상담 전문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태연(동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김현준(AT로파트너스 변호사) △정재형(벤처로그룹 대표·변호사) △남택호(영화회계법인 회계사) △김경환(한국기술거래소 연구위원) △송재빈(중기청 벤처기업국 벤처정책과장) △이백수(벤처PR 대표) △구종민(오넷 대표) △채현석(TG벤처 상무) △오재호(KOTRA 벤처기업팀장) △오종현(중소기업진흥공단 전기전자지도실 부장) △최금호(산자부 기술표준원 전자거래표준과장) △염규덕(써티텍 연구소장) △김경재(증권업협회 코스닥관리부 심사팀장) △조영탁(휴넷 대표) △송낙경(KTB인큐베이팅 대표)

편집자◆

Q : 벤처기업이 입주한 건물에 혜택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 정부에서는 교통·정보통신·연구·금융 등의 기능이 집중돼 사업환경이 우수한 도심을 중심으로 벤처기업이 집단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빌딩 등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적시설은 지난 2월말 현재 전국 159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1500㎡ 이상(3층 이상인 건물은 1200㎡ 이상), 6개 이상의 벤처기업 입주, 공용 휴게실·회의실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기존건물은 지정후 1년 이내에, 신축중인 건물은 사용승인후 1년 이내에 입주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이 6개 이상 입주한 경우에는 나머지 지정 면적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관련 산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도 입주가능하며, 단, 벤처기업의 입주면적이 전체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한 사람에게는 신축건물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50% 감면되며 개발부담금·과밀부담금 등 7종의 부담금 면제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기존건물을 벤처집적시설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및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입주벤처기업에는 수도권지역 집적시설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3배 및 재산세 5배 중과규정 적용에서 배제되는 혜택이 부여됩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분이나 집적시설에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인터넷 홈페이지인 벤처넷(http://venture.smba.go.kr)이나 해당 시도의 중소기업지원부서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도움말:중소기업청 송재빈 벤처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