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 상장요건 등 각종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분식회계 부실감사 관련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회계장부를 고의로 위·변조한 기업에 대해서도 현행보다 훨씬 강력한 형사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분식회계 근절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번 금감원의 분식회계 근절방안에선 회계감사 강화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이 과거 누적분식회계사항을 ‘전기오류수정손익’ 등으로 공시한 경우 금융기관의 여신기준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줄 것을 금융기관에 권고키로 했다.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따라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면 하락직전 등급과 금리를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이란 전년도 회계처리상 실수 또는 분식회계 등으로 잘못된 재무제표상 수치를 대차대조표상의 전기 이월잉여금에 반영한 것으로 손익계산서상 손익부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금감원은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재무상태를 있는 그대로 표시한 것이어서 이를 공시했더라도 명백한 범죄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감리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강화에 따른 회계 신뢰성 제고를 고려해 적격 여신등급을 5등급에서 6∼7등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분식회계를 한 회계법인과 회계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조사 감리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감리전문인력을 현행 7명에서 30∼50명선으로 대폭 확충키로 했다.
한편 6월 결산법인(00.7.1∼01.6.30)과 11월 결산법인(00.12.1∼01.11.30)의 경우도 2000년 회계연도 재무재표와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