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eKOREA 추진을 위한 전자상거래 법·제도 정비 방안’ 보고서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상, 금융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투자유인책이 한시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물론 마켓플레이스 창출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는 대기업도 세제상 또는 금융상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신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선투자한 부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열악한 시스템을 개선키 위한 추가투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온라인화를 통한 e마켓플레이스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5% 미만의 낮은 거래수수료를 주수익으로 하는 마켓플레이스에 기존 업태분류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e마켓플레이스업의 활성화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업태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적인 전자상거래와 B2B 활성화, 그리고 전자상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전자결제의 법적 뒷받침이라며 ‘전자자금이체법’의 조속한 제정도 강조했다. 전자자금이체 거래에 대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약관의 정비를 포함한 포괄규정 제정이 요구되고 온라인상의 자금이동에 따른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경우, 기업간 이해관계 조정이나 대규모 거래에 따른 책임소재 등을 가려낼 만한 분쟁해결 기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각 업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제간 거래분쟁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구성되거나 기존 중재원 등의 기능조정을 주장했다. 대내적으로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대외적으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재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국제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자상거래 관련 통계가 체계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확성도 매우 낮아 정부는 물론 관련 업계가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에 참여하는데 있어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하지 못해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도 촉구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