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금융사고 때 원칙적으로 발행업자 책임

앞으로는 온·오프라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자화폐의 위·변조 등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의 과실이 없는 한 전자화폐 발행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전자화폐 발행 사업자단체인 전자화폐포럼과 협의해 상반기중에 ‘전자화폐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프라인은 물론 전자상거래에서도 많이 쓰이는 전자화폐는 소비자가 위·변조나 도용 등 금융사고를 막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며 “따라서 소비자의 과실이 없는 한 전자화폐 발행업자가 피해 보상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전자화폐로 상품 대금을 결제했을 때 상품을 받지 못하고 돈만 날리는 피해가 발생하면 상품 판매업자와 전자화폐 발행업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워 소비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자화폐의 도난이나 분실 때 곧바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전자화폐는 돈을 전자부호로 만들어 집적회로(IC)가 내장된 카드(IC카드형)나 PC(네트워크형)에 저장했다가 사용하는 대금결제 수단이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