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는 시 소프트웨어지원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 소프트웨어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 최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 조례안은 소프트웨어산업지원시설인 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정보통신연구원, 멀티미디어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시설별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소프트웨어지원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촉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또 수탁관리자가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지원시설에 대해 부산시가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지원시설의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 운영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사항을 규정했으며 예비창업자 발굴 및 성장지원, 지역정보기술산업의 활성화방안 강구 등 수탁관리자 의무사항과 수탁재산의 사업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제한 등 수탁관리자의 행위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는 다음달 2일까지 조례제정안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문의 (051)888-3111∼5
<부산=윤승원기자 swy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