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본법 골격 나왔다

정보통신부가 IT산업부문의 체계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제정중인 IT기본법에 대한 골격이 나왔다.

현재까지 드러난 IT기본법의 핵심은 대통령 IT자문위원회, IT산업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부처간, 산업계간 유기적인 정책조정을 담당하겠다는 것. 여기에 IT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벤처육성, 해외진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항이 포함돼 IT를 통한 국가 혁신체계가 구축된다. 특히 전기통신기본법 등 각종 법령에 산재돼 있던 기술개발, 벤처육성, IT관련 조항을 하나로 묶어 정부의 정보화정책과 정보통신산업발전의 기본토양이 마련될 전망이다.

◇대통령 정보기술자문위원회 신설=대통령 직속으로 산업계, 학계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대통령IT자문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는 자문위원장과 자문위원 등 총 20명이 정통부 장관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부는 위원회를 미국 PITAC, 일본 IT전략회의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기구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곳에서는 국가차원의 정보통신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전략도출과 기술개발 투자의 규모,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연구가 이뤄진다. 자문위원회가 만들 기술개발계획에는 IT인력의 중장기 수급계획과 전문가 인력양성 방안이 포함된다.

◇범정부적 IT산업발전위원회 구성=순수 민간 자문위원회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정책조정기구로 정통부가 주관한다. 위원회 위원은 IT관련부처 장관들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간사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회에서는 기술개발 투자규모, 투자 우선순위, 예산배분원칙 등을 협의, 조정하며 이를 예산책정에 반영하게 된다.

기술분과별로 워킹그룹과 실무위원회가 구성돼 부처간 정책조정을 도모하며 매년 IT산업 육성시책 추진상황 및 성과를 평가해 차기연도 계획에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IT기술혁신체제 확립=공공부문 정보통신기술개발을 위해 추가 예산확보와 유기적 IT기술혁신체계 확립을 위한 각종 법제도, 운영제도가 개선된다.

정보통신연구개발평가기관은 IT연구개발 전략본부로 확대 개편된다. 전략본부에서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평가,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선정, 관리, 평가 및 연구결과의 산업화 등을 담당한다.

IT분야 연구기관협의체가 구성된다. 협의체를 통해 정보교류, 공동연구를 추진하며 중복연구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 기술혁신시스템도 가동한다. 신기술개발 및 성능시험을 담당하는 IT종합시험센터, IT분야 기술이전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센터가 IT연구개발전략본부에 부설로 설치된다.

◇핵심인력 양성=IT산업 발전에 필요한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계획이 수립, 추진된다. 이에 따라 IT전문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IT핵심인력 양성 및 IT영재 조기발굴 및 육성,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IT교육, 훈련방안 등이 수립된다.

정부는 IT인력양성센터를 설립해 IT전문인력 수급실태 조사, IT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추진평가, IT기업 종사자에 대한 재교육, DB구축, 자격제도 등에 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IT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연구소, 대학, 기타 기관 및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된다.

IT분야에 특화된 대학,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기본법에 포함시켜 정부가 IT대학, 대학원의 설립, 운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기본법에 포함된다. 우수 인력양성을 위해 수도권에서도 IT대학 및 분교 설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통부 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입학정원의 신증설에 관한 특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벤처육성 및 지원=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에 IT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인력, 기술, 판로 등을 보장하며 IT기업 스스로 경영진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미 설립된 지원센터에 대해 운영실적을 평가해 우수센터에 자금지원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IT기업의 연구인력 및 기술인력난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IT기업에 대한 병역특례, 여성인력 양성, 대학종사자, 연구인력의 IT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도 허용된다. 정부는 IT기업에 대한 전문기술투자회사, IT전문투자조합 결성을 지원해 우수 IT기업의 발굴, 창업, 성장 및 해외진출 과정을 일괄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IT진흥구역 설치 및 지원=IT기업간 집적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IT진흥구역 설치를 적극 추진한다. 입주기업에 대해 정보통신인프라 등 기반시설 제공, 경영 및 기술지원, 정부지원자금우대 지원제도 등도 마련된다.

정부는 여기에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등록세, 면허세, 기업설립 및 이전과 관련된 인허가 면제,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