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과당경쟁 방지대책 추진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중복투자와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정부차원에서 마련된다.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초고속가입자망이 중복되고 있다고 판단, 가입자 선로 공동활용과 과당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다음달 중 수립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통부는 우선 지난해 12월 마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근거해 정통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통신업계 등으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을 중심으로 가입자 선로 공동활용제도 시행기준을 다음달 중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쟁점사안인 가입자 선로를 공동활용할 경우 이에 따른 대가산정방식에 대한 협의를 이달 중 마무리짓기로 했다.

사업자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정통부는 이달안으로 시장실태 파악 및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다음달까지 약관정비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규제기관인 통신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의 과당경쟁 실태를 파악해 약관위반행위에 대해 강력 제재할 계획이다. 나아가 사업자들이 제출한 이용약관을 정밀 분석해 내용 중에 과당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조항을 대폭 정비키로 했다.

정통부의 중복투자와 과당경쟁 방지대책은 전국 144개 지역에 구축된 초고속 광케이블과 연계한 ATM교환망 고도화작업 추진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소비자 이용촉진과 공정경쟁 도입차원에서 수립된다. 특히 한국통신·하나로통신·두루넷 등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이 시장선점을 위해 추진중인 독자적인 망구축, 이용요금 감면, 과다경품 제공 등이 장기적으로 사업자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통부는 사업자간 과당경쟁이 궁극적으로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해 초고속망 고도화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중복투자와 과당경쟁 방지대책을 검토중”이라며 “늦어도 오는 6월까지 통신위원회의 규제기능 강화, 사업자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