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8일 모두 10장 70조로 구성된 전자정부법의 세부 시행령을 마련, 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 등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행자부 정국환 국장은 “다음달중 전자정부법 교육계획을 수립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법 내용,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상황, 각 행정기관의 준비사항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며 “대통령의 재가가 예상되는 6월초부터는 실무교육 교재를 마련해 10월까지 지속적으로 관계 공무원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