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未제출업체 퇴출놓고「이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제3시장 지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두고 증권업협회와 제3시장측간 의견이 서로 맞서고 있다.

 현재 제3시장에는 이들의 퇴출을 유예시켜 줄 수 있는 투자유의종목지정이나 관리종목지정제도 자체가 없는 상황으로 증권업협회가 임의규정 정도만 정해놓은 상태다.

 이같은 임의규정으로 27일 현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9개 기업과 감사거절의견을 받은 금강정공 1개사 등 제3시장 지정 10개 정보기술(IT)기업의 처리문제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처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증권업협회측은 현재 침체된 시장상황을 고려, 이들 기업에 대해 퇴출을 유예시키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그러나 제3시장측은 시장체질 개선을 위해 퇴출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이번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의 처리가 앞으로 제3시장 지정기업의 제재규정으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 가운데 한국미디어통신, 인투컴, 넷티브이코리아, 정일미디어는 영업활동 정지로 거래가 중지된 상태여서 앞으로도 감사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애드넷·오토람스·케이코몰 등 3개사는 감사 마무리 단계로 협회가 서류제출을 종용하고 있다. 또 동양기공·삼경정밀 등 코스닥 퇴출업체는 화의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증권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행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마련하는 절차를 밝고 있어 이르면 다음주중 결정지어질 것”이라며 “현행 코스닥시장의 제재조치 수준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코스닥시장에서는 결산 후 90일 안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며 연이어 반기, 혹은 분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퇴출된다. 따라서 증권업협회는 실제 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제3시장 지정기업에 대해 코스닥시장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제3시장은 시장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코스닥시장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해 과감하게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장외주식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은 기한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3시장 지정기업은 ‘퇴출할 수 있다’로 돼있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이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