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영화아카데미, 교육부 학점은행제 승인

네오필름(대표 임진만) 부설 영화 교육학원인 네오영화아카데미가 교육부로부터 학점 은행제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에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네오영화아카데미의 영화전공 개설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교양과목을 포함해 140학점을 취득하면 영화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전공학위를 가진 사람도 영화아카데미의 영화전공 과목 35학점을 취득하면 영화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네오영화아카데미는 최근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과 교육협정을 체결했으며 일반 선택과목과 교양과목을 경희대에서 이수할 경우 경희대학교 학생증을 발급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