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닥터 Q&A]SW아웃소싱 회계기준·법인세 처리

 Q:회사내에서 필요한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외주개발용역을 준 벤처기업입니다.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상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기업회계기준에서는 외주용역을 통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무형자산 중 개발비로 회계처리하는 반면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유형자산 중 비품으로 간주합니다. 관련규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4-20의 (5-1)에 의하면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자체개발(외주용역 포함)에 소요된 비용이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할 경우엔 이를 무형자산 중 개발비로 처리하고,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사용할 경우엔 동 구입비용을 무형자산 중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해석(5-2)에서는 ‘개발비는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 중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관련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에 상각하되 상각기간은 제품의 수명주기, 기술적인 진부화, 또는 대체품의 출현가능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법인세법(국심 99서 808, 1999, 10)에서는 ‘개발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외부구매한 소프트웨어는 유형자산 중 기구 및 비품으로 간주돼 법인세법상 내용년수 동안 감가상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시 외주용역에 의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 중 개발비로 처리해야 하며, 이 소프트웨어의 상각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시작하되, 상각기간은 회사가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가능기간을 합리적으로 추정해 20년 이내의 기간안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유형자산 중 비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비품의 감가상각기간은 4∼6년 중 해당법인에서 세무당국에 신고한 내용년수입니다.

 그러므로 외주용역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와 관련해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한 상각기간과 법인세법상 신고한 감가상각기간의 차이에 따른 상각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victolee@etnews.co.kr

도움말-남택호 영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