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콜러ID서비스 2000원 확정

이동전화 콜러ID서비스가 2000원으로 확정됐다.

 SK텔레콤은 7일 이동전화 콜러ID서비스 요금을 200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정보통신부에 인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정통부 인가가 나는 대로 약관을 수정하고 내주 초부터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본지 28일자 3면 참조

 SK신세기통신은 SK텔레콤의 방침대로 2000원으로 확정하고 정통부 인가가 나는 대로 약관을 수정, 내주부터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SK텔레콤이 이용요금을 확정함에 따라 KTF와 LG텔레콤도 2000원으로 요금을 확정했다. LG텔레콤은 7일 오후 약관신고서를 제출하고 8일부터 유료화에 돌입한다. KTF는 8일 신고서를 제출하고 내주 초부터 유료화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7일까지 40만명, SK신세기통신은 4만5000명의 유료회원을 확보했다. KTF와 LG텔레콤은 각각 19만, 18만명을 유치했다.

 이에 앞서 유선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은 1000원으로 확정했으며 한국통신은 개인 2500원, 기업 2800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한편 이동전화사업자들은 발신자번호표시(CNIP)와 발신자번호제한(CNIR)을 구분한 요금체계 도입을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요금체계가 복잡해질 경우 이용자 이탈이 예상되고 시민단체의 요구도 계속되는 등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2000원 단일요금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전화사업자 한 관계자는 “음성메시지 서비스도 초기에는 유료화했다가 무료화된 만큼 콜러ID서비스도 점차 요금을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무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