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관련법 전면 재정비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으로 급부상 중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이 전면적으로 재정비된다.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는 7일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정책기획단’을 공식 발족시키고 현행 전자거래기본법, 소비자보호, 전자서명 인증 등의 부문 가운데 현실에 부적합한 관련 법령들을 대거 손질키로 했다.

 정책기획단은 이를위해 오는 7월까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해당법률의 제·개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기획단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각각 김근태 재경위 의원, 곽치영 과기정통위 의원, 분과위원장에는 이근진·김방림 산자위 의원, 박주선·조재환 정무위 의원, 이종걸 법사위 의원, 문석호 농림해양수산위 의원 등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고루 포진돼 있으며 또 위원으로는 산자부·정통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관련 학계, 단체가 대거 참여했다. 따라서 그동안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지녔던 관계부처나 상임위가 기획단에 집결함으로써 범부처 차원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단체들은 “민주당과 정부가 당정차원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정책기획단 가동에 들어간 것은 그동안 누누이 지적돼온 걸림돌을 범정부차원에서 일괄 정비해보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며 “특히 이 개정 정비안은 그동안 여러 곳에서 지적돼온 문제점과 이를 수용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 포함돼 있어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반조성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기획단은 지난 2월부터 각계 전문가들을 망라한 준비모임을 수차례 갖고 기초적인 법 제·개정 방향을 설정한 후, 4월 11일 당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식 인준되었으며, 이날 김대중 총재와 김중권 대표 명의의 임명장이 수여됐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