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로크업문제 다시 수면위 부상

최근 코스닥시장 등록이 활기를 띠면서 정부가 코스닥시장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지난해 3월 도입한 등록후 일정 보유주식(10%) 매각제한, 이른바 ‘로크업(lock-up)시스템’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스닥위원회 정의동 위원장이 KTB네트워크의 웹진에서 로크업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는 등 로크업시스템 개선에 대한 벤처캐피털업계의 기대감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또 로크업시스템이 도입된 지 1년 이상이 경과, 개선 시기도 충분히 무르익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벤처캐피털협회도 오는 10일 오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리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김덕배 위원장과 회장단간의 조찬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건의, 로크업시스템 개선을 적극 호소할 계획이다.

 현재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벤처기업이 코스닥에 등록할 경우 등록일을 기준으로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인 기업은 3개월, 1년 미만인 기업은 6개월간 주식을 매각할 수 없도록돼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투자기업들의 코스닥시장 등록이 활기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 초기투자를 통해 회사를 키워온 벤처캐피털들은 투자회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로크업시스템으로 인해 투자회수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 증권·은행·투신·종금 등 로크업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들이 미리 대량매도를 실시한 뒤여서 수익률이 형편없이 낮아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일신창투 고정석 사장은 “벤처캐피털들의 투자회수는 다시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투자로 이어지는 만큼 벤처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로크업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로크업제도는 코스닥 시장 안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관투자가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벤처캐피털만 규제, 도입 초기부터 벤처캐피털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 왔다.

 이와 관련, 벤처캐피털협회 이부호 이사는 “비교적 장기투자를 본업으로 하는 정통 벤처캐피털은 규제하고 상대적으로 주식물량이 많고 단타가 일반화된 기관투자가들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은 물론 코스닥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