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창업투자회사는 벤처기업의 자본금을 50% 이상 초과해 투자할 수 없게 된다. 또 창투자 임직원의 투자기업 대표이사 겸직과 이사회의 과반수 차지 행위도 규제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창투회사 및 투자조합의 설립 증가로 도덕적 해이문제 등이 대두됨에 따라 창투사의 벤처기업에 대한 사실상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행위 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창투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을 개정,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제정된 창투사 관련 규정 중 창투사의 등록요건 및 행위제한범위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창투사 회계처리 객관성 제고를 위해 업종에 적합한 통일된 회계처리 지침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창투사가 직접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시설비용에 대해서만 투자실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 현재까지는 신설회사에 한해 등록을 허용했으나 기존의 투자 관련 금융회사도 투자재원 보유율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 200% 이하, 벤처 투자실적이 자본금의 20% 이상일 경우 창투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별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다산벤처와 신기술금융사 등 타법령에 의해 설립된 벤처캐피털이라 하더라도 창투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변경등록의 대상이 되는 회사명 및 소재지, 대표이사, 자본금, 10% 이상 주요주주 및 정관상 사업목적 등 6개 등록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중기청은 기업 인수합병(M&A) 등으로 실질적인 경영권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등록 신청서류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는 한편 자본총계가 100억원 미달시에는 부족분을 증자한 후 변경등록토록 명문화했다.
이밖에도 창투사의 반기별 업무 운용상황과 월별 투자실적을 보고토록 함으로써 창투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