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의 제기로 불거진 소프트웨어 방식에 의한 ‘인터넷 내용등급제 부활’ 논란이 정보통신부의 관련 조항 삭제로 일단락됐다.
진보네트워크센터·통신연대 등 60여개 시민단체들은 정통부가 4일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그동안 논란의 핵심이던 유해매체물에 대한 자동선별 소프트웨어설치 의무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9일 전했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정통부의 이번 조치가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촉구한 삭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일단 환영하지만 정통부가 의무화 조항을 삭제한 대신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표시하는 방법에서 ‘정통부 장관이 정보의 유형을 고려해 고시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돼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신설 조항에 대해 지난해 구성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을 통해 인터넷 자유 침해 여부를 계속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내용등급제 부활 논란은 지난달 23일 정통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에 대해 ‘19세 미만 이용 불가’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표시하고 그 내용을 자동적으로 선별하는 소프트웨어(로봇)를 설치해 청소년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이 공청회를 통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통부가 지난해 삭제된 등급제 조항을 시행령(안)으로 사실상 부활시킨 것이라며 삭제를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왔다.
시민단체들은 또 유해물 선별 소프트웨어 설치 의무조항이 인터넷 유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본래 취지나 목적의 달성보다는 인터넷산업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의 삭제를 요구해왔다.
한편 정통부의 이번 관련 조항 삭제로 지난해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인터넷 등급제 문제는 해결됐지만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아직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터넷 차단을 추진하는 등 인터넷 자유를 침해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와 시민단체의 줄다리기는 쉽게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