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가입계좌나 급여 자동이체계좌 등은 소액예금이라 하더라도 무이자적용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9일 “은행의 업무처리 원가가 창구거래보다 훨씬 낮은 인터넷뱅킹 및 자동이체로 고객을 유도하기 위한 소액의 요구불성 예금 등은 계속 이자를 지급하도록 각 은행 지도에 나섰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앞서 무이자 통장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이자적용 대상 예금을 지급결제서비스를 주 목적으로 하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요구불성 예금으로 국한한 바 있다.
이미 무이자통장 제도를 시행중인 서울은행은 최근 건당 업무단가를 비교한 결과 인터넷뱅킹 50원, 현금인출기(CD) 70원, 창구거래 1500원으로 나타남에 따라 인터넷뱅킹과 자동이체계좌는 무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금감원은 또 미성년자를 포함한 학생, 노인, 생계형 저축 가입대상자 등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무이자통장처럼 이자율, 수수료 등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때 이를 약관에 명시토록 하고 약관변경 내용은 신문공고나 인터넷, 영업점 게시판 등을 통해 공시토록 했다.
현재 매월 평잔, 매일 말잔을 기준으로 10만∼50만원의 소액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은행은 이미 시행중인 한빛, 서울, 한미, 국민은행과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외환, 신한, 주택, 기업은행 등 모두 8개로 전체 은행(21개)의 38%에 달하고 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