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대역 무선 랜을 이용한 통신서비스가 허용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2.4㎓대 IEEE802.11b 규격 무선 랜 기술을 이용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관련 규정을 검토, 무선 랜 통신사업자를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우선 호텔, 공항 등 건물 내에서 무선 랜으로 네트워크를 구축,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별정3호사업자인 유선 기반 구내통신사업자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한국통신·하나로·두루넷·SK텔레콤 등 각 기간통신사업자가 준비중인 2.3㎓대 옥외 무선 랜 통신서비스의 경우 주파수 활용방안에 대한 사업자의 합의가 도출되면 전파이용료, 사업자 수 및 주파수 대역 분배방안 등 세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