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채널, 사업추진에 난항

 

 공공채널을 준비중인 프로그램공급업자(PP)들이 방송위원회로부터 공공채널로 지정받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BS·과학문화재단 등 공익성을 앞세운 PP들이 방송위원회에 공공채널 지정을 신청했으나 방송위가 경쟁 방지 및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추가 지정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림부·중기청·산자부 등 정부부처도 위성방송을 통해 공공채널을 운영할 계획이지만 공공채널에 대한 정확한 기준조차 만들어져 있지 않아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위 행정3부 이윤호 차장은 “현행법상 공공채널은 최소 3개 이상만 전송하면 되는데 추가로 허가할 경우 본래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그동안 공공채널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부를 결정해 왔기 때문에 우선 정확한 기준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위는 공공채널 심사기준을 7월말에나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오는 23일 마감되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 PP신청에서 기존 공공채널 외에 신규로 공공채널을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위성방송은 총 12개 장르의 PP를 선정키로 하고 이 안에 공공 부문을 명시하고 있다.

 공공채널 신청을 원했던 사업자들은 공공채널 지정이 어렵게 됨에 따라 장르를 변경해서라도 채널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채널을 등록한 조은방송 윤시관 사장은 “방송위와 한국디지털위성방송 등에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것이 좌절될 경우 교육·정보 등 유사 장르로 제안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상 공공채널 운영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채널 등록과는 별도로 방송위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방송위는 현재 운영중인 방송대학위성TV·K-TV·아리랑TV 등 3개 채널 외에 추가 공공채널의 승인을 미루고 있다.

 이는 방송위가 공공채널 승인 남발을 자제함으로써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공공채널의 본래 운영 취지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그동안 법적 선정 기준이 전무해 아무런 기준 없이 공공채널을 허가해 줄 수 없기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