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텔 등 10개 IT기업 코스닥등록예비심사 통과

 |KIT, 증권거래법 위반 논란|

 

 제3시장내에서 코스닥 등록 1순위로 손꼽히던 KIT(대표 김경식)가 코스닥등록 예비심사 직전에 ‘소액공모신고서류 미제출’이란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져 결국 자진 철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현행 증권거래법상에는 제3시장 기업의 경우 코스닥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 이상의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매도할 경우 소액공모신고서류를 제출토록 규정돼 있다. 이번에 KIT는 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가 주식을 매도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런 규정에 저촉된 경우다.

 문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증권예탁원에서 주식을 관리하고 있어 1년에 한번밖에 주주명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주 스스로가 주식을 매도하겠다고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이를 미리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코스닥 증권시장의 한 관계자는 “1%의 지분을 갖고 있는 특수관계인 또는 주주의 거래내역을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KIT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처분은 법률적인 모순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을 건의해 놓은 상태로 아직까지는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KIT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 위반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관과 시장관계자들도 대부분 소액공모신고서류 제출 문제는 개선의 여지가 많고 KIT가 억울하게 이 제도에 희생됐음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날 코스닥등록 예비심사에선 10개 정보기술(IT)업체를 포함한 13개 기업이 통과됐다. 

 코스닥위원회는 올들어 가장 많은 18개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심사에서 한텔·파인디앤씨·엔에스아이·하이콤정보통신·액티패스·덱트론·유일전자·오성엘에스티·한국와콤전자·우석에스텍 등 10개 IT업체를 통과시켰다. 표참조

 그러나 세고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재심의, 탑시스템은 심의보류 판정을 내렸으며 다스텍은 예비심사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이르면 오는 7∼8월 공모를 거쳐 8∼9월 코스닥시장에 등록할 예정이다.

 한텔은 지난 96년 10월에 설립된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로 차세대이동통신(IMT2000)용 핵심기술인 스마트 안테나 시스템 상용화에 주력하고 있다. 파인디앤씨는 백라이트유니트에 들어가는 형광조명반사장치인 램프 리플렉터를 생산하는 업체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조공정과 장치 부문에서 기술평가 우수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가상교육솔루션업체인 엔에스아이는 최근 미국 소프트웨어업체인 엠바카드로테크놀로지와 데이터베이스 분석 및 관리툴 독점 공급에 관한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매출액은 100억원, 순이익은 7억원을 기록했다.

 유일전자는 지난 82년 설립된 휴대폰 키패드 생산업체로 국내 시장점유율이 53%에 달한다. 텍트론은 디지털녹음기와 다기능리모컨을 생산하는 업체로 한국산업은행 외 1사가 20.0%, 산은캐피탈이 6.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도 RF중계기와 기지국감시장비를 생산하는 액티패스·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체인 하이콤정보통신 등도 코스닥 등록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