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상 방송을 통한 제품판매가 불가능한 유사 TV홈쇼핑 업체들의 판매행위가 성행하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전문 TV홈쇼핑 업체 수준의 품질과 서비스를 기대하고 제품을 주문하지만 실제로는 부도, 배송지연, 부실한 AS, 품질불량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 http://www.cpb.or.kr)은 최근 전문 쇼핑채널을 본뜬 유선방송(케이블TV)에 유사 홈쇼핑업체가 난립,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17호를 발령했다.
소보원 조사에 따르면 TV홈쇼핑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 상담건수가 최근들어 급증세를 보인 가운데 4, 5월 40여일 동안에만 395건이 접수됐다. 이 중 86%(340건)가 유사 홈쇼핑 업체의 제품판매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상담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 큰 문제는 TV홈쇼핑의 경우 현재 승인된 전문 홈쇼핑 업체 2곳(LG홈쇼핑, CJ39쇼핑)외에는 방송을 통한 판매가 불가능한 데도 일부 유선방송이 광고방송 시간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보원은 “유사 TV홈쇼핑 방송은 전국의 77개 종합유선방송과 840여개 중계 유선방송에서 공공연히 시행되고 있어 많은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선방송에서 편법으로 내보내는 광고방송을 통해 제품을 구입한 후 피해를 입어도 유선방송사에 책임을 묻거나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유형으로는 ‘계약이행 및 해지’관련이 가장 많았고 ‘품질이 광고와 다르다’ ‘배달지연, 반품, 취소’ 등 광고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 대한 불만도 많았다.
이와 관련, 소보원은 “방송채널 사용사업이 등록제로 전환되며 홈쇼핑, 보도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사업자가 될 수 있어 유사 TV홈쇼핑으로 인한 피해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방송을 통한 불법적인 제품판매 행위의 경우 사업자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전효중 소보원 정보기획팀장은 “광고방송에 그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소비자들은 홈쇼핑업체 이용시 판매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제품이 광고와 다를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20만원 이상의 제품은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해야 문제발생시 대금지불을 거절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