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도입될 ‘닷비즈(.biz)’와 ‘닷인포(.info)’ 등 새 도메인에 대해 지적재산권 보호가 적용된다.
도메인 등록업체 가비아(대표 김흥국)는 17일 닷비즈와 닷인포의 시행사인 미국의 뉴레벨사와 어필리어스사가 국제도메인관리기구(ICANN)와의 합의 하에 지적재산권이 있는 해당 도메인의 경우 별도의 도메인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가비아 측은 또 이들 신규 최상위 도메인 시행사들이 선접수, 선등록에 의한 실시간 등록전 지재권 소유자가 도메인을 용이하게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별도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닷비즈 도메인은 오는 21일부터 7주간 상표·서비스표·사업자 등록을 소유한 회사를 위한 ‘지재권등록(Intellctual Property Claim)’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6월 말부터 시행하는 예약등록 기간에 해당 도메인을 타인이 신청할 경우 지재권 침해 가능성을 경고해 도메인 선점, 이른바 ‘도메인 스쿼팅(domain squatting)’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초기분쟁해결정책(Start-up Trademark Opposition Policy)’이라는 규정에 따라 타인이 도메인을 등록할 경우 등록 후 30일 내 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
7월부터 등록을 시작하는 ‘닷인포(.info)’의 경우도 시행 전 1개월간 상표와 서비스표 소유자에 대해 우선 등록을 실시한다. 이 기간에는 지재권 소유자가 상표·서비스표와 동일한 닷인포 도메인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
현재 도메인은 선접수, 선등록이 원칙이어서 먼저 접수한 사람이 도메인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게 돼 있다.
전문가들은 “신규 도메인의 지재권 강화 움직임은 신규 도메인 도입 전부터 이슈가 돼왔다”며 “특히 지재권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신규 도메인 도입이 도메인 스쿼팅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 도메인 생성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비아의 원종홍 부장은 “새로 도입되는 도메인의 경우 지재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추세”라며 “신규 도메인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기업도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ICANN은 기존의 닷컴(.com) 도메인이 선접수, 선등록제로 운영되고 있고 등록에 제약이 없는 특성 때문에 도메인 스쿼팅 폐해가 크다고 보고 신규 도메인에 대한 투기성 등록을 최소화하고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재권 관련 절차를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