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저작권관리(DRM)기술 판매 방식이 종전의 종량제에서 턴키 또는 종량제와 턴키를 결합한 혼합방식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마크애니·디지캡·실트로닉테크놀로지 등 DRM업체들은 종량제를 통한 제품 판매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일시불로 지불하는 턴키 판매와 일시불과 종량제를 혼합한 이른바 ‘미니멈개런티’ 방식의 제품판매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DRM업체의 경우 제품 판매와 동시에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다 콘텐츠 판매실적에 따른 수익도 배분받을 수 있어 수익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CP업체 입장에서도 지불방식 등에 따른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턴키방식은 최근 디지털콘텐츠 유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H사 등 유수한 통신서비스업체가 도입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회사는 디지털콘텐츠 유료화가 최대 역점사업인데다 자금 융통성을 갖추고 있어 종량제보다는 턴키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DRM업체들은 대형CP에 대해서는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종량제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DRM업체와 CP업체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혼합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비비하우스·아이맘 등 일부 인터넷 CP업체들은 최근 DRM솔루션을 혼합방식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 판매방식은 업체별로 계약조건이 다르지만 보통 일시불 5000만원에 매출액의 2% 정도에서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DRM요금 지불방식은 DRM 도입업체들의 사업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더욱 분화될 것”이라며 “특히 앞으로 디지털콘텐츠 시장이 대폭 확대될 경우 업체간의 첨예한 논쟁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드림북 등 대부분의 CP업체들은 종량제를 채택했다. 이는 디지털콘텐츠의 유료화추진에 따른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려는 CP들의 의도와 시장확대를 도모하려는 DRM업체들의 사업전략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CP업체들이 DRM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3∼9%수준이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