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영상 촬영기능을 겸비한 디지털카메라를 캠코더와 같은 종류로 분류,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이 고화소 디지털카메라 제품중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제품들을 동영상 기타기기로 분류, 캠코더에 적용되고 있는 8%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일부 지역 세관에서는 디지털카메라 수입업체들에 동영상 기능을 지원하는 제품이 몇 종류나 있는지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관세청 주무부서 관계자는 “일부 수입업자들이 캠코더를 동영상 기능 디지털카메라로 위장, 관세를 내지않는 사례가 있어 이를 조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극구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세관에서 자신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해 품목을 조사했다는 것은 이미 내부방침이 관세 적용쪽으로 기울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디지털카메라는 SLR방식의 전문가용 제품을 제외하고는 컴퓨터 주변기기로 분류돼 관세를 면제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간 경쟁격화로 마케팅 비용을 제외하면 마진율이 10%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업체들은 “캠코더의 촬영기능과 디지털카메라의 동영상 지원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가뜩이나 수익성이 저조한 데 관세까지 부과된다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같은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소비자들이 관세를 내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정품의 가격상승을 틈탄 밀수제품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G◑<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