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미, 어뮤즈월드 제소

 일본의 아케이드(오락실용) 게임사인 코나미는 24일 국내 아케이드게임 개발업체인 어뮤즈월드(대표 이상철)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코나미사는 소장을 통해 어뮤즈월드의 댄스게임기 ‘EZ2DJ’가 지난 98년 국내에 출시된 자사의 댄스게임기 ‘비트스테이지’(일본상품명:비트매니아)를 그대로 모방해 코나미가 국내에 등록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비트스테이지’가 ‘음악연출 게임기 및 음악연출용 연출 조작 지시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99년 4월 출원 공개돼 지난달 18일 특허 제294603호로 특허청에 등록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코나미 측이 요구한 내용은 ‘EZ2DJ’의 제조·판매 등의 금지 및 보상금 지급이다.

 코나미는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댄스시뮬레이션게임 DDR를 개발한 업체로, 지난해 일본 잠마쇼에서 EZ2DJ가 자사의 댄스게임기가 일본내 특허를 갖고 있는 ‘파라파라’를 모방했다며 어뮤즈월드의 작품전시를 원천봉쇄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코나미는 그동안 어뮤즈월드 측에 대해 ‘EZ2DJ’의 제조·판매 행위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서면으로 경고했음에도 어뮤즈월드 측이 게임기 제조와 판매를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최승철기자 rock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