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케이드(오락실용) 게임사인 코나미는 24일 국내 아케이드게임 개발업체인 어뮤즈월드(대표 이상철)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코나미사는 소장을 통해 어뮤즈월드의 댄스게임기 ‘EZ2DJ’가 지난 98년 국내에 출시된 자사의 댄스게임기 ‘비트스테이지’(일본상품명:비트매니아)를 그대로 모방해 코나미가 국내에 등록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비트스테이지’가 ‘음악연출 게임기 및 음악연출용 연출 조작 지시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99년 4월 출원 공개돼 지난달 18일 특허 제294603호로 특허청에 등록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코나미 측이 요구한 내용은 ‘EZ2DJ’의 제조·판매 등의 금지 및 보상금 지급이다.
코나미는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댄스시뮬레이션게임 DDR를 개발한 업체로, 지난해 일본 잠마쇼에서 EZ2DJ가 자사의 댄스게임기가 일본내 특허를 갖고 있는 ‘파라파라’를 모방했다며 어뮤즈월드의 작품전시를 원천봉쇄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코나미는 그동안 어뮤즈월드 측에 대해 ‘EZ2DJ’의 제조·판매 행위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서면으로 경고했음에도 어뮤즈월드 측이 게임기 제조와 판매를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최승철기자 rock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