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신세기통신의 단말기 분실보험 처리과정은 보험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교묘한 형태의 단말기 보조금 부활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동전화사업자, 단말기 제조업체 사이에서 공공연히 이뤄지던 단말기 보조금이 보험회사와 연계돼 새로운 형태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히 충격적이다.
◇서비스 현황=이동전화 단말기 분실보험은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우수고객 관리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SK신세기통신과 KTF가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것은 KTF로 016 우수가입자에 한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했으며 018 고객에게도 지난 1월부터 이달말까지 서비스중이다. SK신세기통신도 지난 1월부터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무료 분실보험 서비스를 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채택하고 있는 단말기 분실보험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 이동전화사업자와 보험회사간 손해요율을 산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가입자당 1만3000원 가량의 보험료를 가입자 대신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다. 물론 단말기를 분실했을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의 25만원을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현재 SK신세기통신과 KTF는 각각 A사·B사를 각각 보험주관사로 하고 있다.
◇분실신고 절차=SK신세기통신이 취하고 있는 분실보험을 이용한 기기변경은 017 가입자가 경찰서·파출소에 단말기 분실신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확인받아 SK신세기통신 영업지점에 제출토록 하고 보험사를 통해 25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분실신고가 끝난 가입자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본인부담금 10만원을 내면 대략 1주일 내에 새로운 단말기를 지급받게 된다.
분실신고서를 접수한 이동전화사업자들은 분실신고서를 계약을 맺고 있는 보험사에 통보하고 해당 보험사는 사용자 분실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분실 조사과정은 의외로 간단하다. 해당 보험사 직원이 고객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분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난다.
분실이 최종 확인되면 보험회사는 단말기 분실 고객에게 보험 약관에 의거해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급한다.
SK신세기통신은 25만원, KTF는 2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이때 지급된 보험금은 신규 단말기 구매에만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 신규 단말기가 보급되면 분실된 단말기는 보험사의 소유로 귀속된다.
◇분실보험의 허점=문제는 가입자가 단말기를 분실한 경우 내용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찰서·파출소의 경우 분실신고서를 제출하면 쉽게 확인도장을 찍어준다. 경찰서·파출소에서 단말기 분실여부를 조사할 만한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의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 신규 단말기 구매시 본인 부담금을 최소 10만원 이상 부과하도록 약관에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단말기 보조금 폐지 이후 30여만원에서 50여만원에 이르는 단말기 구입비용에 비하면 10만원의 구입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SK신세기통신이 활용하는 분실보험제도도 바로 이같은 분실 보험 처리과정의 미흡과 시장의 단말기 가격이 고가라는 점이 활용됐다.
◇문제점=이동전화 분실보험 이용의 경우 단말기를 제공한 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했다는 데서 심각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동전화 분실 보험은 보험사의 위험부담률인 이른바 ‘모럴 리스크’가 높다는 점에서 개인대상 영업은 하지 않고 신뢰성이 높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동전화사업자 스스로가 정보통신 산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것이다.
특히 사업자에 따르면 “해당 보험회사 관계자들도 이같은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다”고 밝혀 이동전화사업자와 보험회사간의 사전담합 의혹도 일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파장=단말기 분실보험을 이용한 보조금 지급의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온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허위신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많아지면 결국 보험료 수가가 인상되며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로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동전화사업자들의 단말기 분실보험 서비스가 힘들어진다.
또한 통신위원회가 이와같은 유사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