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과 성인방송 등 개인 실명확인 기반의 인터넷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업체간 수수료 덤핑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의 발단은 신규 사업자인 서울신용평가가 인터넷기업들을 대상으로 실명확인 1건당 1원의 파격적인 수수료를 제시하자 그동안 건당 15∼20원씩을 받아온 한국신용정보 및 한국신용평가정보가 “서울신용평가가 시장을 초토화하려 한다”며 반발한 데서 비롯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서둘러 3자간 중재에 나섰고 협회는 출혈경쟁 지양, 서비스 대상업종 차별화 등의 합의안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서울신용평가 측은 “ 월 10만원에 10만건의 확인서비스 계약을 맺기는 했지만 대부분 10만건이 채워지지 않아 건당 1원이라는 등식을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전제하고 “적정 수수료율을 고객업체와 산정해 조정토록 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신용평가와 한국신용평가정보 측도 “(반발한 것은)담합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정수수료로 경쟁하자는 취지였으며 앞으로 업체간 협의를 정례화해 돌출문제는 해결했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파국에 이르기 전에 사건은 봉합됐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시장 참여 및 수수료 경쟁이 이와 유사한 또 다른 돌출사안을 만들 것으로 보여 개인 실명확인서비스 시장은 당분한 위태로운 줄타기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