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전자서명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25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관련 학계·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개정 추진 배경과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기술이 날로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전자서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개념을 확대해 전자서명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통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급격히 발전하는 전자서명기술 수용 △지난 99년 전자서명법 시행 후 드러난 문제점 해결 △적극적인 전자서명 인증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이유로 전자서명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확정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전자서명법 개정은 크게 전자서명 개념 확대, 공인인증기관 관리와 감독 기능 강화, 공인인증서 발급과 본인 확인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공인인증업무 안전과 신뢰성 확보 등이다.
◇전자서명 개념 확대=생체인식기술 등 발전된 전자서명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적 방향으로 전자서명 개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모든 전자서명을 포괄하는 ‘일반전자서명’과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안전한 전자서명인 ‘공인전자서명’으로 개념이 이원화된다.
◇공인인증기관 관리·감독=공인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인증업무 수행시 최상위 인증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준칙을 준수토록 의무화했다.
◇공인인증서 발급과 본인 확인=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고, 공인인증 마크를 붙이는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또 인터넷으로 전자거래를 하거나 콘텐츠를 유통할 때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인인증업무 안전과 신뢰성 확보=공인인증업무 관련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규정을 정비했다. 또 공인인증기관간 공정경쟁 유도를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 수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전자서명인증 관련 시책 추진=전자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서명 사용을 권고하거나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인인증 마크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과 전자서명 이용 촉진을 위해 세제상 지원, 관련 사업비 지원 규정도 신설했다.
◇이용자 보호와 국가간 상호인정=가입자와 이용자의 불만·피해를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공인전자서명 사용 여부를 표시토록 의무화했다.
국가간 전자서명 상호인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의 전자서명과 인증서에 대해서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부여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