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체 휴대폰가격 지정못해

 

 앞으로 이동통신업체는 대리점에 휴대폰 등 이동통신 관련 물품의 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없게 된다.

 가격결정이 완전히 대리점 자율에 맡겨질 경우 휴대폰 등의 판매가격이 다소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22일 SK텔레콤, 신세기통신, 한통프리텔, 한통엠닷컴, LG텔레콤 등 5개 이동통신사업자의 위탁대리점 계약서 및 이동전화 이용 계약서를 조사해 공정거래법과 약관법에 위배되는 조항들을 적발,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60일 이내 지적된 사항들을 시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신세기통신과 한통프리텔, 한통엠닷컴의 경우 위탁대리점 계약서에 본사가 휴대폰 등의 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둬 사실상 본사가 결정한 판매가격을 대리점이 받아 들이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가격결정에 대한 본사의 경영간섭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 23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SK텔레콤이 위탁대리점 계약서에 수납액 납입 지체 때 지연배상금과 함께 대리점 영업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과도한 제재이며 지연배상금을 일방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고객에게 불리한 것으로, 모두 약관법 제 6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위탁계약서상의 부당해지 조항(SK텔레콤·신세기통신)과 연대보증인 입보조항(SK텔레콤·LG텔레콤·한통프리텔·한통엠닷컴), 수수료 임의변경 조항(한통프리텔), 손해배상전가 조항(한통프리텔)도 무효로 판정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