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친구 4명이 동등한 지분으로 창업하기로 합의하고 일부 지분을 대표에게 맡겨둔 채 창업했습니다. 잘 유지되던 회사는 투자유치와 함께 회사가 자리잡히자 지분을 둘러싼 분쟁이 생겨 회사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벤처기업이 초기에 실패하면 이를 소중한 경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유입·매출발생이 일어나면 벤처기업 셋 중 하나는 내분을 보입니다. 기술이나 자금을 가진 사장이 직원들을 채용한 형태의 기업에서 사장이 욕심을 내면 직원들이 떠납니다. 그러나 귀사와 같은 경우 분쟁발생의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동업을 처음 시작할 때인 가난한 시절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귀사처럼 동업자들간 지분을 둘러싼 분쟁이 생겼다면 쉽게 감정적 앙금을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누가 많이 이익을 봤나’를 따질수록 문제해결은 더 어려워집니다. 동업자들 스스로 나의 장단점, 회사성장에 대한 기여도, 다른 동업자들의 업적에 대한 인정 등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초심으로 돌아가 현시점에서 ‘새로운 합의’를 하되 처음처럼 동일지분이 아닌 지분변동의 가능성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서로 합의할 수 없는 부분은 향후 영입될 사람에게 스카우트비 명목으로 줄 웰컴스톡(Welcome Stock)으로 적립하십시오.
귀사에도 이미 다른 임직원·투자자 및 주주·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이 있습니다. 귀사의 창업멤버들은 이들에게 도덕적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창업멤버들간의 분란으로 회사가 휘청거리는 것을 막는 것은 이를 위한 최소한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앞서 강조했듯 새로운 합의에 근거해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새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들다면 창업멤버들간 합리적 다수파와 이기적 소수파를 분리하고 가장 리더십이 강한 사람을 중심으로 회사의 역학관계를 재편해 조속히 회사를 정상궤도로 돌려 놓아야 할 것입니다. 문의 victolee@etnews.co.kr
<도움말:김현준 AT로파트너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