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2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LG텔레콤 및 미래와미디어 등 2개 업체에 대해 각각 400만원 및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LG텔레콤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보유기간 등을 가입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미래와미디어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모집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이러한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 외에도 이용자가 회원탈퇴 후 본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몇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한편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올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 등에서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들은 반드시 이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