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e비즈니스 기술개발 사업
산업자원부가 전자상거래 조기활성화를 위해 산업기반기술개발자금에 전자상거래 기술개발사업 항목을 신설하고 올해 총 50억원을 투입해 e비즈니스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한다.
산자부는 사업원년인 올해에는 정부 지원규모가 적으나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 선진기술과 경쟁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분야에 집중 지원해 전자상거래 기술을 차세대 유망기술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올해 전자거래진흥원에 ‘전자거래 기술분류 및 기술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 이 결과를 토대로 2002년 개발과제와 사업규모를 산정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기술개발사업은 전자거래진흥원(원장 정득진)이 총괄 주관기관으로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맡았으며 사업자 선정 및 평가는 평가 전담기관인 산업기술평가원(원장 주문영)에서 수행한다.
올해 기술개발사업은 지난 2월 실시한 ‘전자상거래 기술개발 수요조사’에서 도출된 27개 과제를 대상으로 개발자를 공모해 총 27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23억원은 전사적자원관리(ERP) 템플릿 개발, B2B시스템 개발 등 정부 지정과제와 사업관리비에 사용된다.
이번 27개 공모과제는 기반기술이 3개며 응용기술이 24개로 대부분 특정분야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응용기술분야로 선정됐다.
27개 공모과제의 기술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단체는 6월 1일부터 22일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ttp://www.itep.re.kr)나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ec.or.kr)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아 15∼22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접수하면 된다.
이번 기술개발사업은 전자상거래 활용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기관이 총 개발비의 4분의 3 이내에서 연간 1억원 내외의 정부 출연자금을 지원받아 관련기술을 개발하게 되고 사업기간은 기술진보가 빠른 특수성을 고려해 2년 이내로 잡혔다.
기업에서 개발에 성공할 경우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를 기술료로 납부하면 된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