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특허공방 포문

 MP3플레이어 원천기술 특허보유업체인 엠피맨닷컴이 국내 MP3플레이어 생산업체들에 대해 특허침해 가처분신청을 제기, MP3플레이어 특허를 둘러싼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엠피맨닷컴(대표 문광수 http://www.mpman.com)은 특허권 행사에 대해 협의의사를 밝히지 않은 디지탈웨이(대표 우종구)와 현원(대표 송오식) 등 2개사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6월 5일에는 현원에 대해, 8일에는 디지탈웨이에 대해 1차 심문이 각 관할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허침해 가처분에 대한 판결에는 대략 5주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가처분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엠피맨닷컴은 이후 특허료 협상에서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반면, 생산 및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생산과 판매를 중단해야 함에 따라 회사운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문광수 엠피맨닷컴 사장은 “원칙적으로 특허권 행사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률적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지만 협상창구는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보편화된 기술로 특허를 주장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며 한국휴대용오디오협회(KPAC) 회원사와 기타 MP3플레이어 업체들로부터 법적 대응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디지탈웨이(대표 우중구)에 위임, 변리사와 변호사를 선임해 이의신청과 무효심판 등의 구체적인 법적 대응을 펴나갈 계획이다.

 엠피맨닷컴은 ‘MPEG 방식을 이용한 휴대용 음향재생장치 및 방법’의 명칭으로 지난 97년 11월 특허를 출원, 4년 만인 올 1월 특허권를 획득한 바 있으며 특허권에 대한 로열티 요구를 위해 이미 KPAC 회원사를 포함해 유니텍전자·현원·제이씨현시스템·거원시스템 등 주요 MP3플레이어 제조업체 50여개사에 매출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