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정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소비자상담 사이트가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소비넷(소보원), 소비자신문고(공정위), 정보통신고충처리센터(정통부) 등으로 이름 붙여진 이들 공공기관의 인터넷 상담코너에 소비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과거와 달리 자세하고 빠른 답변을 통해 신뢰를 쌓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정부기관으로서 일반 소비자단체 및 사설 소비자상담 사이트보다 피해구제 및 중재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소비자상담실 소비넷(http://sobinet.cpb.or.kr)은 소비자들이 가장 애용하는 대표적인 인터넷 상담사이트. 이동통신서비스 및 통신단말기관련 상담부터 지역 소매점의 고객불친절까지 하루 300여건 가까운 상담 및 피해고발이 올라오고 있다.
소보원내 각 부서 담당자들이 돌아가면서 물품 환불규정이나 보상규정 등을 알려주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도 안내하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에 개설한 소비자 종합홈페이지의 소비자신문고(http://www.consumer.go,kr)의 경우에도 오픈 40여일 만에 접속수가 1만을 넘어설 정도로 소비자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신문고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자가 제품 및 기업에 대한 불만이나 피해사례를 올리면 곧바로 해당기업의 소비자 담당자에게 e메일로 자동 전달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업 담당자들의 빠른 답변은 물론, 처리내용이 일반 소비자에게 공개돼 개별 기업의 고객응대 서비스에 대한 비교평가도 가능하다.
인터넷 및 이동통신단말기와 통신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정보통신고충처리센터(http://www.mic.go.kr)의 인기도 급상승하고 있다.
하루평균 60여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으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관련 불만이나 통신비용관련 등 정보통신 상담을 전문으로 한다.
이 사이트 역시 질문 및 피해 내용을 올리면 정통부내 해당부서에서 자세한 답변 및 처리결과까지 안내해주며 빠른 경우 3∼4시간 만에 답변과 처리결과가 통보된다.
이외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http://www.ombudsman.go.kr)도 행정 및 민원관련 소비자의견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사이트다.
공정거래위원회 유중곤 사무관은 “소비자 신문고는 직권조사가 가능한 공정위에서 운영하는 것이므로 기업들의 답변은 어느 사이트보다 충실하다”며 “축적된 소비자 상담 자료를 공정위의 향후 활동에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연결가능한 기업체 수도 최대한 확장해 기업의 대 소비자 서비스에 대한 압력체계로 구축,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