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제3시장 지정취소 세부기준을 마련,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지정취소 기준은 최종부도의 경우 1년내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 또 2년 연속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았을 경우와 감사보고서를 2년 연속 제출하지 않았을 때다.
또 자진 지정취소를 하려는 기업에 대한 신청절차와 첨부서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정취소신청서에 주주총회의사록 사본을 첨부해 협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