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대우·동양증권 등 19개 증권사의 등록 및 상장 주선업무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5개월까지 제한된다.
하지만 7∼8월은 등록 및 상장을 원하는 기업들이 반기결산실적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인수시장이 사실상 휴업상태에 들어가 증시에서 우려하는 상장 및 등록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협회는 지난 30일과 31일 이틀간 자율규제위원회와 이사회를 열어 지난 99년부터 2000년까지 협회중개시장 등록 및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간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수대상기업의 미래영업실적을 부실분석한 19개 증권회사의 주식분석업무를 제한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19개 증권사는 1일부터 부실분석의 정도와 기업수에 따라 1개월에서 5개월간 상장 및 등록 주간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표참조
그러나 이들 증권사가 상장 및 등록을 추진중인 발행기업에는 피해가 없도록 31일 현재 협회에 주간사계약 체결을 신고한 발행기업의 경우에는 제한조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부실분석이란 발행회사의 1차 사업연도의 실적경상이익이 추정경상이익의 70%(코스닥시장 등록은 50%)에 미달하거나 2차 사업연도의 실적경상이익이 추정경상이익의 60%(코스닥시장 등록은 40%)에 미달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증권사별로는 현대·동양·대우증권이 앞으로 5개월간 코스닥등록 추진기업의 주간사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LG·굿모닝·한화·신한증권은 4개월, SK·대신증권은 3개월, 교보·세종·한빛·삼성·동원·일은·메리츠·리젠트증권은 2개월간 각각 주간사업무 정지조치를 받았다.
거래소상장 주간사업무는 LG·굿모닝·한화·신한·대신·SK·삼성증권이 각각 1개월간 제한조치를 받았다.
제재대상 19개 증권사의 인수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92%에 달한다.
신호주 자율규제위원장은 “지난 2년동안 실시된 295건의 협회중개시장 등록 및 16건의 증권거래소 상장과 관련, 분석대상기업 중 22%에 해당하는 69개사가 부실분석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지난해 초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란 주가 전망치가 연말 증시의 폭락세로 인해 예상치를 크게 하회, 유상증권 평가손 및 매각손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동양, 대우, 현대증권이 분석한 기업 중에는 경상이익이 결손을 기록한 업체들이 속출하며 부실분석한 회사수가 각각 11개, 10개, 8개에 달해 부실분석의 정도가 심각했다.
하지만 이번 부실분석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기간이 너무 짧고, 인수업무 공백기에 이뤄진 것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찮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기도 하나 이 경우 발행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해 제재기간을 경감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는 금융감독원이 상장 및 등록기업의 추정영업실적 부실분석 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해왔지만 올해부터 증권거래법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적용의 권한이 증권업협회로 이관되면서 이번에 첫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