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타티브이채널브이(대표 박남성)가 18일 개국할 음악채널 ‘채널브이 코리아’와 거의 유사한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위성방송 전용 채널인 ’스카이 채널브이코리아’를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방송위에 제출,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거의 유사한 내용의 채널을 케이블TV와 위성방송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채널브이 측이 위성방송용 채널을 별도 등록한 것은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이 사업계획서에 지상파 및 케이블TV에 방영되지 않았던 순수한 위성방송용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제시하도록 한 것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스카이 채널브이코리아는 위성방송의 특성에 맞춰 케이블TV에 공급할 채널브이코리아보다 다국적 음악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채널브이코리아의 염기훈 본부장은 “단순히 편성 비율을 조정하기보다 위성방송 전용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사업자 선정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며 “근본적으로는 두 채널의 콘텐츠가 유사하지만 차별화된 프로그램 편성으로 방송위 등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위성방송용 스카이 채널브이코리아가 방송위로부터 등록증을 받게 될 경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블 채널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구성할 경우 위성방송 채널로 채택되는 데 플러스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널당 최소 5억원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쉽게 따라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채널브이코리아의 경우 법인 실질 자본금이 2개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10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추가 채널등록에 따른 자본금 납입은 필요없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