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었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용역사업이 오는 7월부터는 면세 대상에서 완전 제외됨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정보시스템을 개발, 공급하는 시스템통합(SI) 및 관련 소프트웨어 업계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해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개인창작물로 부가세를 면세(계산서 발행)해 오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개발 용역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의 10%)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정보화 프로젝트 수주업체들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되는 7월 1일 이후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기존 공사 수주금액과 별도로 10%의 부가가치세를 전체 사업비용에 포함시켜 고객에게 청구해야 한다.
◇장기 연속 프로젝트 계약=개정된 부가세법 시행으로 당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총괄계약에 따라 매년 별도의 연차계약이 체결되는 공공부문의 장기연속사업들이다.
이미 과거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세 면세로 전체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7월 이후 체결되는 연차계약에서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부가세 10%의 추가 비용을 고객들로부터 받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총괄계약의 사업비 부분도 ‘부가세 별도’를 표시하거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등의 계약 내용 수정이 불가피하다.
가령 지난해 총괄계약이 체결돼 올해부터 5년간 사업이 진행되는 총 1000억원 규모 정보화사업의 경우 이번 부가세법 개정에 따라 면세에서 제외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용역 부분이 300억원 정도로 이의 10%인 30억원 가량의 추가 세금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같은 장기 프로젝트에서의 추가 부가세 부담 규모만도 삼성SDS가 120억∼150억원, LGEDS시스템이 80억원, 쌍용정보통신이 33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돼 SI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SI업계는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책임자들이 직접 나서 부가세 1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함을 설명하는 등 본격적인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정부의 추가예산 확보문제 등으로 인해 양자간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규 프로젝트 계약=부가세법 적용은 사업비용 청구일자에 상관없이 계약일자에 따라 적용됨으로 6월 30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기존 세법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 대한 면세가 인정된다.
따라서 SI업계는 연내에 체결할 예정인 계약건에 대해서는 고객과의 협의를 거쳐 가능한 한 7월 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계약은 가급적 지양하는 방안을 수립해 놓고 있다. 특히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되는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1건의 일괄계약으로 전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개정된 부가세법이 시행되는 7월 이후의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부가세 10%를 반영해 전체 사업비용을 제시하거나 총괄 및 연차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표시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근본 대책=내년도 국가 정보화 예산 수립시부터는 부가세 부분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응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SI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만약 공공 프로젝트의 부가세 부담을 업계가 안을 경우 이는 인건비 삭감이나 프로젝트의 재하청 등을 초래해 프로젝트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체들은 부가세 부분이 정보화 예산에 포함되는 당해연도부터 부가세를 본격적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정부측에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업체들은 정부가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용역사업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물리기로 한 것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국가 정보인프라 구축작업이 이제 막 시작단계라는 점을 고려해 보다 전향적인 정책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