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천안시 입장면에 위치한 조그만 벤처기업이 통신 대기업을 상대로 상표전쟁을 선포해 주목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이즈넷(대표 임준환)은 지난달말 온세통신이 자신의 상표인 ‘샤크존(shark zone)’과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임씨는 고소장에서 자신이 개발중인 콘텐츠와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99년 8월 특허청에 상표(서비스표)명인 ‘샤크존’을 인터넷 광고기획업, 정보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구축업, 컴퓨터 통신업, 무선통신업 등에 대해 출원, 지난해 12월에 등록증을 교부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온세통신이 TV와 인터넷 홈페이지, 인쇄매체, 현수막 광고, 옥외광고 등을 통해 ‘초고속 논스톱 샤크, 신비로 샤크, Sshark, 초고속 인터넷 샤크, 샤크TV’ 등의 광고행위로 부당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또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가 대기업의 브랜드를 모방한다는 오해의 소지로 인한 피해와 정신적인 부담에서 오는 업무지장 및 명예훼손, 영업이익의 감소와 브랜드 명예회복을 위한 막대한 홍보비 지출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온세통신측은 “이즈넷의 상표등록은 워드마크인 ‘shark zone’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도형문자인 ‘Sshark’라서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침해인지 아닌지는 특허청에서 우선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누가 봐도 서로 틀리다는 인식이 가능해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일 뿐더러 실제 ‘shark’라는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모 정보통신업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해야지 이즈넷이 고소한 것은 이해가 안간다”고 밝혔다.
한편 온세통신은 샤크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기 위해 신청서를 낸 상태로 현재 심사가 진행중이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