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이 한달도 남지 않았다.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기존 관련 법의 정비는 물론 이에 따른 인증문제와 문서표준, 전문인력 확보, 예산, 마인드 등 갖가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 본지는 제대로 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5회에 걸쳐 점검해 본다. 편집자
전자정부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98년부터 올해 2월까지 3년여에 걸쳐 제정된 전자정부법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자정부법 시행을 한달 앞둔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전자정부법 시행에 따른 대국민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데 이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정부법과 관련된 각종 법령의 정비나 사회적인 인프라·문서의 표준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하나둘 불거져 나오고 있어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전자정부법 시행을 한달 앞둔 지금 선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기존 아날로그시대의 법령을 디지털시대에 맞도록 하는 법령의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 각 인증기관간 상호연계 문제도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사설인증과의 연동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문서유통을 위해서는 각종 전자서식·전자문서 등에 대한 기반기술의 표준화도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업무개발을 사전에 추진하는 바람에 정부 또는 지자체간 호환성 결여라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물론 의욕이 앞섰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호환성이라는 또다른 암초를 만난 격이 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도 전자정부법 시행에 따른 원활한 서비스 제공의 걸림돌이다. 한정된 국비보조금만으로는 장비도입비 등 예산확보에 부담이 크고, 열악한 재정형편상 지방비 또한 마음껏 활용할 수도 없다. 물론 시군구 전문인력의 부족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기관당 3∼7명의 소수인력으로는 정보화 추진은 물론 자칫 시스템 운영도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자민원이나 전자인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나 사회적 기반의 미성숙도 큰 문제다. 인터넷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는 있지만 아직도 40대 이후의 세대에는 익숙하지 않고 일부 농어촌 등 정보소외지역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게다가 전자인증서 발급자가 극소수인데다 사용법 또한 난해하다. 사설인증이니 공공인증이니 하는 인증의 난립(?)도 문제다.
물론 이에 따른 대국민 홍보와 국민의 인식전환도 급선무다. 현재 정보화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완료됐고 정보화에 대한 사회적 함의가 이뤄져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구청을 방문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또 안전성을 믿지 못하는 사회 전반의 기류와 이에 따른 인증에 관한 거부감도 존재하고 있다.
전자정부법의 시행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여기서 나온다. 새로운 법을 만드는 노력만큼 기존 법령의 개정을 통해 완벽한 의미의 법체계를 갖춰야 한다. 사회 전반의 인프라 보완노력과 마인드 변화 역시 시급한 과제이며 유관기관의 협조 또한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