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은 참여기업이 대기업일 경우 전체 연구개발비의 50%, 중소기업이 참여할 경우 75%까지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법정관리·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연구비 집행중지·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학기술부는 9일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연구프로그램의 기획 및 과제선정·진도관리와 결과평가·연구성과의 활용 등에서 부처별로 서로 상이하게 운용되어 혼선을 빚었다고 보고 개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공동관리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이 규정안은 부처간 상이한 규정으로 인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가 허술해지고 있다는 감사원의 잇단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시행될 경우 일관성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연구개발 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신규사업 착수시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간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탁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 후 최종 보고서, 해당 연구기관의 자체 평가의견서 및 연구결과 활용계획서를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연구성과의 사장을 막기 위해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 실용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특히 이 규정은 연구개발 수행과정 또는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2년간 제한하고 정당한 절차없이 연구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에도 1년간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 출연금 지급 및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기준, 연구비목의 구성 및 계상기준, 상대평가 및 추적평가제도의 도입 등이 규정안에 포함됐으며 이 규정안은 향후 각 부처의 협의를 거친 뒤 7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