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이 인터넷 사업을 포기한 벤처기업 대표이사와 기업을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벤처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KTB네트워크는 8일 “투자계약 당시 약속한 인터넷 관련 수익모델 개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벤처기업 D사와 대표이사 박모씨 등을 상대로 투자금과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 총 1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KTB네트워크는 소장에서 “피고들이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터넷 솔루션 업체와 합병을 통해 PC방을 상대로 원격교육사업, 온라인광고사업을 추진키로 약속해 놓고도 합병이 무산되자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그 결과에 따라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받은 벤처기업이 경영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벤처캐피털의 개입여지가 그만큼 많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지난 98년 플라스틱을 이용한 판촉물 제조업체로 출발한 D사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솔루션 업체와의 합병을 통해 인터넷 광고업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및 유통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한다는 사업계획을 KTB네트워크에 제시, 15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