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D-19 걸림돌은 없나>(3)인증

 전자정부 구현의 걸림돌 중의 하나로 전자인증을 빼놓을 수 없다. 전자정부법 전면 시행이 한달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간 연동이 불가능하고 사설인증과의 공동 사용문제도 논의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반 국민이 전자인증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대책마련도 부실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또한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58개 정부부처 정보화책임자(CIO)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전자서명 인증기반 구축이 전자정부구현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무엇이 문제인가=인증기관간 상호연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 정부공공기관간 공문서 유통의 경우에는 정부전산소(GCC)의 ‘전자관인’을 받아야 하고 조달관련 상거래 문제는 전산원의 ‘전자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민간기업과 거래의 경우는 한국정보인증과 한국증권전산의 전자서명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물론 은행·증권 등 사설인증까지 합하면 그야말로 셀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상호연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원서비스는 물론 정부와 기업간 상거래 등 광의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들 인증의 상호연계 문제 해결이 급선무다.

 인증서 발급자가 극소수라는 것도 걸림돌이다. 전자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국민이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현재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 발급자는 6만여명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1000만명 정도의 인증서가 발급돼야만 전자민원이나 전자상거래 등의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문제도 또하나의 장애물이다. 실제로 전자서명법에 의한 단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매년 1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1년에 한두번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를 발급받겠느냐는 것이다. 수수료 문제의 ‘한시적인’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국민의 전자인증서 발급 및 사용의 일상화를 유도하는 것이 급선무다. 현재 행정민원의 80% 정도가 주민등록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다. 그러나 현재 발급자수는 6만여명에 불과하다. 전자인증서 사용자가 극히 적을 경우 각종 인터넷민원서비스를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 등을 통해 일반가입자 확보는 물론 은행·증권 등 사설인증 가입자의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 인증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GCC·증권전산·금융결제원·한국정보인증간 상호연동 문제도 시급한 과제다. 전자조달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달청의 경우 이같은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조달청은 이들 4개 기관을 연결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호환이 불가능해 B2G 거래절차 전반을 관통하는 인증서비스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성균관대 정태명 교수는 “정부·민간 부문을 포괄하는 범국가적인 공인인증 체계는 행자부와 정통부가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심각하게 왜곡된 면이 없지 않다”며 “현행 전자서명 인증서비스가 전자정부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GCC와 한국전산원·한국정보인증·한국증권전산·금융결제원 등 공인CA간의 기술적 연동은 물론 전자서명법·전자거래기본법·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등 모든 관련 법상의 전자서명 관련 규정 정비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