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시행을 앞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안)과 관련해 IT제조업계에 이어 IT제품 지정시험기관들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보통신지정시험기관협의회는 지난 주말 △안전인증시험결과가 인정되는 체결대상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 제13조 규제의 철폐 △전자파적합등록(EMC)제도와 전기안전(세이프티)인증제도의 분리 시행 및 정보통신기기의 안전인증시행시기 연기 등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산자부·정통부·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3당 정책위의장·법제처 등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또 이번주 규제개혁위원회를 항의성 방문할 예정이어서 IT제품 인증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정시험기관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개정령 13조는 산자부가 인증관련 산하단체를 노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위험한 발상으로 국제적으로 시험결과를 인정하는 지정시험기관(공인시험기관)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제한하는 국가는 없다”며 “이는 국가의 비효율적인 제도 및 조직을 민간업체 및 단체로 이관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국제화에 역행되는 행위로 마땅히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건의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증제도의 분리시행과 관련, 산자부와 정통부의 소관법령이 동시에 정비될 때까지 시행을 전면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지정시험기관협의회 한 관계자는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통부와 산자부가 합의한 전기안전인증과 전자파적합등록인증의 분리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도 업계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전혀 논의조차 된 적이 없는 시험기관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제가 시행령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황당하다는 반응들”이라며 “이번 개정령이 그대로 시행되면 국내 인증시험의 70%를 담당하는 국내 60여개 민간시험업체 및 제조업체 부설 시험소가 제역할을 못하게 돼 국내 IT제조업체들이 인증을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져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개정령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인정기관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해 제고의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