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용역 부가세 SI업계 ’발등의 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용역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새로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새로운 부가가치세법시행이 불과 1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및 공공기관에서 진행 중인 장기연속사업과 샐 발주 되는 프로젝트의 부가세 부담 문제에 대한 뾰족한 대안이 아직 없어 시스템통합(SI)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부가세법 시행령이 온느 7월 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 SI업체는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지만 실제로 세금을 부담해야 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사업 주체들은 현재가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정경제원 측은 “장기 연속 용역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연차 계약을 해야 되며 연차 계약은 별도의 계약을 보기 때문에 7월 이후 계약되는 프로그램 개발 용역에 대한 연차 계약도 개정된 부가가세법에 따른 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는 공공부문 대형 정보화사업 과정에서 7월이후 체결되는 연차계약은 부가세 10%가 추가되고 총괄사업 금액도 수정돼야 하지만 예산 확보 문제등으로 정부기관과 SI업체간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7월 이후에 발주될 신규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도 이번 부가세법 시행령이 지난해 말에 갑자기 개정,발표되는 바람에 정부 각 부처 빛 공공기관의 올해 정보화 예산에는 부가가치세 부문이 전혀 감안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대형 프로젝트를 주로 수행하는 삼성SDS·LGEDS시스템·쌍용정보통신 등 주요 SI업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부가세 추가 부담만도 각 사별로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150억원 수준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또한 SI업계는 만약 공공 프로젝트의 부가세 부담은 업체가 안게 될 경우 결국 인건비 삭감이나 사업 규모조정이 불가피해지고 이는 전체 프로젝트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관계 부처와 소프트웨어 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내년도 국가 정보화 예산 수립 시에는 부가세 부분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응책 마련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공공부문과 마찬가지로 민간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도 오는 7월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지만 그룹 계열사 및 민간 기업들로부터는 나중에라도 부가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 어느정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