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대형 오프라인 유통점을 중심으로 성행하던 경품행사가 인터넷상에서도 회원확보 및 판촉용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경품행사는 소비자와 업체간의 금전적인 거래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첨된 경품이 오지 않거나 다른 경품이 배달돼도 현행 제도상 피해보상이 어렵다.
따라서 인터넷 경품행사에 참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자신의 개인 신상정보를 가치있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도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개인정보는 자신의 고유한 재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꼭 필요한 경품행사에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인터넷상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이트가 생겨났다가 금방 사라진다. 무작정 경품만 보고 행사에 참여했다가 사이트가 없어지거나 당첨된 경품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피해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사이트가 없어질 경우 자신의 개인 신상정보가 어디로 어떻게 유출돼 불법적으로 이용될지 모른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경품행사든 고액의 경품에 당첨될 확률은 극히 적다. 소보원이 최근 실시한 인터넷 경품 관련 조사에서도 인터넷 이용자의 3분의 2가 경품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지만 100만원 이상의 고액 경품을 받은 경우는 0.7%에 불과했다.
고액의 경품을 탈 욕심으로 행사에 쫓아다니다 보면 소비자는 결국 시간낭비와 개인정보만 허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경품행사 참여에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배송료 등 부대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거나 특정회원만 참가할 수 있는 경우처럼 전제조건을 잘 알고 참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만일의 분쟁에 대비해 경품행사 내용을 출력, 별도 보관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료: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버소비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