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D-17 걸림돌은 없나>표준

 

 현재 중앙부처의 전자문서 유통률은 평균 39.9%에 불과하다. 60% 이상인 기관은 11개에 불과하며 30%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왜 그럴까. 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전자문서 유통을 위해서는 표준시스템의 도입이 우선돼야 하고 각종 전자문서나 전자서식의 표준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간(G2G), 정부대민원인간(G2C) 문서 유통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접수나 신청·발급 등과 관련된 전자서식의 표준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현재는 문서표준을 확장성표기언어(XML)로 정하고 이를 위한 문서형정의(DTD)를 마련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물론 XML이 인터넷 개방형 프로토콜이라는 점에선 표준으로 손색이 없다. 그러나 DTD를 기반으로 한 4209종의 민원서식(데이터) 표준화가 미흡하다.

 또 기존 행정정보시스템과 표준 그룹웨어간 연동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지금까지 시군구, 중앙부처 및 관련 유관기관은 그때그때의 필요성에 의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따라서 현재는 경영정보시스템(MIS)·그룹웨어 등의 백엔드시스템과 최근의 웹 애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플랫폼과 데이터 포맷이 서로 다른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호 이질적인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들을 일관성 있게 통합·관리하기 위해서는 XML기반으로 연계해 추가 프로그래밍 작업 없이 편리하게 DB단위로 연계해야 한다. 물론 추가 프로그래밍이나 변환 작업 없이도 기관간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의 활용주기를 확장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따라서 기존 플랫폼 변경을 최소화하는 한편 각 기관들의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통합할 수 있다.

 서식의 주체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부처별로 모든 민원을 담당하고 있고 또 서식이 다른 만큼 서식의 통일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예를 들어 차량의 경우는 건교부다. 현재는 건교부가 주체가 되고 있으나 행정민원업무라는 성격에서 보면 서식의 주체로 행자부를 거론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e카탈로그의 표준화와 전자지불·인증·보안의 표준화, 거래형태 및 전자서비스 등의 표준화도 필요하다. 특히 e카탈로그의 표준화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단순사무인력을 축소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 인력을 재배치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표준시스템의 도입이 완료되지 않은데다 전자문서·서식·보안 등 전반적인 표준화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아 기대감이 오히려 실망감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